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심사 착수

입력 2017-07-04 11:58   수정 2017-07-0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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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심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공식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50일이 넘도록 공전을 면치 못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인사청문 정국과 맞물려 야권의 반대 속에 사실상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해왔다.

안행위는 오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 뒤 12일부터는 소위별 심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정부조직법 심사는 주무 상임위인 안행위 이외 국토위·미방위·산자위·환노위·정무위 등 6개 상임위에서 각각 진행된다.

wi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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