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조재연 부인, 세금 체납·차량 압류 반복"

입력 2017-07-04 14:21  

곽상도 "조재연 부인, 세금 체납·차량 압류 반복"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4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의 부인이 상습적으로 세금을 체납해 차량 압류 처분을 수차례 받았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인 김 모 씨는 2004년 렉서스 LS430 중고 차량을 산 뒤 2008년까지 지방세·자동차세·산업재해 및 고용보험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을 체납해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차량 압류 처분을 받았다.

곽 의원 측은 "2016년 벤츠 중고 차량을 구매한 김 씨는 지난 3월에도 지방세 체납 때문에 차량을 압류당했다가 약 3개월이 지난 5월 25일에서야 압류가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 측은 또 "김 씨가 26개월 치 국민연금 보험료인 262만 원을 미납했다가 6월 27일에 완납했다"며 "조 후보자 배우자처럼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장기미납이 늘면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른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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