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개 시·군 전수조사…저장의무·화질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내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3곳이 CCTV 운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안양·용인·부천·구리·남양주·하남·양평 등 7개 시·군의 전체 어린이집 3천197곳을 대상으로 CCTV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1천17곳(31.8%)에서 1천3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관실의 이번 점검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된 2015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CCTV 운영위반 664건, CCTV 설치위반 458건, 안전성 조치 위반 196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별로 보면 CCTV에 저장된 영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60일 이상 저장의무를 위반한 어린이집이 249곳에 달했다.
또 보육실, 놀이터, 식당 등 의무설치 공간에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있는데도 추가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이 51곳, 100만 화소 미만 등 화질 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집이 154곳이었다.
특히 안양의 어린이집 3곳은 보육실과 유희실 CCTV 4대의 카메라 방향을 벽 쪽으로 돌려놓았고 안양의 다른 어린이집과 용인의 한 어린이집은 커튼이나 선풍기로 CCTV를 가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안양의 어린이집은 카메라 초점을 흐리게 하는 등 임의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어린이집 상당수는 교직원의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도 보육정책과는 감사관실이 점검한 7개 시·군 외에 나머지 24개 시·군의 1천234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84곳(6.8%)에서 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감사관실과는 달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반 건수로 잡지 않아 적발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나머지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군에 의뢰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도내에는 모두 1만2천50개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98.3%인 1만1천848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나머지 202개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원치 않아 CCTV를 설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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