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방해 혐의 안동시 공무원 2명 무죄

입력 2017-07-04 15:57  

입찰 방해 혐의 안동시 공무원 2명 무죄




(안동=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김경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 업체 입찰 참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안동시 공무원 A(6급)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특정 업체 입찰을 방해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안동시 공무원 B(4급)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인 A씨와 B씨가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안동시 남후면 농공단지 시유지 위에 있는 개인 소유 건물이 경매에 나오자 입찰 참여를 원하던 골재업체 2곳 가운데 1곳이 입찰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B씨는 부하 직원이던 A씨에게 지시해 특정 업체 1곳이 입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입찰 참여를 만류한 업체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업체가 경매에서 건물을 낙찰받았다.

검찰은 건물을 낙찰받은 골재업체 다른 비리를 조사하던 중 이 공무원들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해 기소했다.

lee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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