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 자치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공무원 정수·행정기구·직속기관 설치 등을 조례로 정해 세종시 자율성을 늘리는 한편 세종시 의원 수를 광역시 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종시 신도심을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면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는 반면 각종 규제로 신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제때 설치되지 못하는 등 행정서비스 질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내놓은 안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시의원 1인당 의안처리 건수가 19.3건으로 전국 평균 6.9건을 크게 웃도는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시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며 "통과되면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추미애·원혜영·강창일·김경협·민홍철·박남춘·윤관석·이원욱·진선미·강훈식·박용진·조승래·신창현·김정우·이재정·김관영·최경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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