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4일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독소조항이 있으며 이 독소조항은 최소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분단국가로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안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만, 인권침해 등을 고려하면 독소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에는 전면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형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전면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며 지금은 전면폐지가 아닌 일부 개정을 통한 보완을 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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