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무고혐의 여성 2명에 엇갈린 판결…징역2년 vs. 무죄(종합)

입력 2017-07-0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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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무고혐의 여성 2명에 엇갈린 판결…징역2년 vs. 무죄(종합)

첫 고소 여성, 올해 1월 징역 2년 실형 받아

두번째 고소 여성,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무죄 평결…재판부도 수용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 두 번째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5일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여)씨에게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의견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박씨)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은 공소사실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고도 '박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한 것으로 드러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송씨는 중대한 범죄를 무고했다. 박씨가 입은 손해가 막대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반면 송씨는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성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인 만큼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존중하고, 법리 판단을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유명 연예인 관련 형사재판에 국민의 시각을 반영해 결론을 도출한 것"이라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송씨보다 먼저 고소장을 냈던 이모(25·여)씨 사건과 대비된다. 이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지 않고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두 사건은 범행 동기나 내용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씨는 성관계 이후 2명의 남성이 개입해 박씨에게 거액을 요구했다가 협상이 결렬되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송씨는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이씨는 사건 직후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지만 송씨는 친한 친구에게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조사됐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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