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북부경찰서는 5일 아파트 1층 베란다 방범창살을 자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부터 6월 12일까지 울산, 경남 양산, 인천 등지 아파트 1층 11가구의 베란다 방범창살을 휴대용 파이프 커터로 자르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3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담뱃갑 1개 정도 크기인 파이프 커터에는 날카로운 원형 칼날이 있는데, 파이프에 밀착시켜 몇차례 돌리면 파이프를 절단할 수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5월 24일 오후 8시 55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방범창살을 자르고 들어가려다가 집주인에게 들켜 달아났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수거한 파이프 커터에서 DNA를 채취하고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최근 대구의 한 유원지에서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훔친 귀금속을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지인 함모(39)씨를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장물업자 2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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