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5일 고소득 단기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고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최모(1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1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페이스북과 알바천국에 올린 고소득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A 씨 등 여대생 10명에게 모 저축은행에서 1인당 2천만원 내외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억1천69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신생 대출중개업자 행세를 한 최씨 등은 본인들을 통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중개 실적을 올려주면 사례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석 달간 대출 이자를 대납하고 그 이후에는 원금도 갚아준다고 안내했다.
최씨 등은 피해자들이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재직증명서까지 만들었다.
피해자들은 이런 조건을 승낙한 뒤에 사례금 100만원이 지급되고 대출 이자도 대납되자 아무런 의심 없이 지냈다.
그러나 최씨 등은 석달 뒤에 대출 이자 대납을 중단했고 피해자들은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렸다.
경찰 관계자는 "사례금과 대출금 이자는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의 일부였다"며 "최씨 일당은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사례금 100만원을 받은 게 공범으로 가담한 증거라고 몰아세워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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