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일 보장…"눈치 보지 말라"

입력 2017-07-05 12:00   수정 2017-07-05 14:45

정부, 공무원 여름휴가 최장 10일 보장…"눈치 보지 말라"

국가공무원 작년에 연가 평균 20.4일 중 10.3일 사용

인사처 과장 이상 45명 여름휴가 5일 이상…'모범' 보이기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행 전용기에서 "연차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한 데 이어 인사혁신처가 7∼8월 공무원 여름휴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나섰다.

인사처는 5일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재충전을 통한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공직사회의 하계휴가를 장려한다며 최장 10일까지도 하계휴가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특히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와 부서장이 솔선수범해 하계휴가를 가도록 독려해, 공직사회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 가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처는 이러한 방침을 담은 공문을 이번주 중에 각 부처에 보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여름휴가 사용 활성화를 통해 심신의 재충전과 내수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하계휴가 기간에는 직무대행자를 지정해 업무 공백이 없게 하고,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부서별 업무를 분산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과장 이상 45명 모두 여름휴가를 5일 이상 사용해 타 부처에 모범을 보이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1인당 평균 연가부여일수는 20.4일이고, 사용일수는 10.3일(50.3%)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고위공무원단은 8.2일, 3∼4급은 10.3일, 5급 10.9일, 6급 이하 10.7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했다.

연가사용일수는 2012년 9.4일, 2013년 9.6일, 2014년 9.3일, 2015년 10.0일이었다.

공무원은 재직 기간별로 최장 21일의 연가가 주어진다. 대다수 공무원은 7∼8월에 집중적으로 약 5일의 하계휴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직사회는 물론 민간기업에서도 휴가사용이 장려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여름 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고 기본 연차유급휴가일 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의 '휴가 예찬론'은 휴가가 곧 노동 효율성 향상은 물론 경제 및 고용창출 효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문화가 정립돼야 한다"며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공직 생산성이 향상되고 신명 나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가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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