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로스쿨 진학 경찰대 출신 100명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국민 세금으로 4년간 학교 다니고 졸업 후엔 편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진학한다고?'
경찰대 출신 일부 경찰 간부가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부 경찰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립 경찰대의 졸업생들이 본연의 임무를 등한시하고 '자신의 미래'를 위해 로스쿨에 매달리는 것은 경찰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변호사 등 법조계로 편입해 결국 세금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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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북지역 로스쿨에 다니는 경찰관 8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경찰들이 현직 상태에서 육아·연수휴직을 내고 로스쿨에 입학한 것은 위법하다며 고발장을 냈다.
피고발자 대부분은 경찰대를 졸업한 경찰 중간 간부로 알려졌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현직 경찰의 로스쿨 진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로스쿨의 수업연한은 3년인 점을 고려하면 경찰이 2년간 연수휴직을 받는다 해도 나머지 1년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비번 날이나 휴가를 이용해 틈틈이 학교에 다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다.
로스쿨은 연수휴직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런데도 일부 경찰관이 육아·질병 휴직 등을 핑계로 로스쿨에 다닌 것으로 사시 준비생들은 보고 있다.
감사원은 2015년 3월 편법으로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 간부 30여 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로스쿨에 진학한 경찰대 출신은 100명에 달한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이 연수휴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연수휴직으로 2년제 일반대학원에 적을 걸어둔 채 사법시험에 매진하는 것을 모른 척 해왔던 관행이 있었다. 이런 관행의 문제점이 공무원 연수휴직 기간 2년보다 긴 3년제 로스쿨이 2009년 도입되면서 불거졌다.
경찰대생은 4년 전액 학비가 면제되고 의복과 교재 등을 국비로 받는다. 월 수십만 원씩 품위유지비도 제공된다.
졸업 후 6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지만 국비지원액만 상환하면 그만둘 수 있다.
변호사 자격증 취득 등 기회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법조계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개인이 자기 계발을 위해 학업을 이어가는 것은 권장해야 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민중의 지팡이'가 되기보다는 '개인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변호사 자격증을 노리는 일부 경찰대 출신 경찰에 대한 조직 내부와 일반 국민의 시선은 여간 곱지 않다.
혈세로 양성한 우수 인재의 이탈은 경찰 조직에도 뼈아픈 손실이다.
그들의 선택이 아쉬울 따름이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감이 사심보다 앞서길 바란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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