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보호 '나고야의정서' 대책은…당사국 6일 서울서 모임

입력 2017-07-05 12:00  

생물자원 보호 '나고야의정서' 대책은…당사국 6일 서울서 모임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의정서' 시행을 한 달 여 앞두고 의정서 당사국들이 우리나라에 모인다.

한국은 지난 5월 나고야의정서 비준서를 유엔 사무국에 기탁했고, 규정에 따라 다음 달 17일부터 당사국이 된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오는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생물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미얀마를 비롯해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한국, 독일, 일본 등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총 7개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심포지엄에서 각국 정부 관계자들은 의정서 이행에 관한 나라별 법률과 정책은 물론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 이행 경험과 과제를 공유한다.

또 해외 생물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자원 부국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는 국제협약이다. 특정 국가의 생물 유전자원을 상품화하려면 해당국의 승인을 받고 향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당사국 지위 획득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를 위한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자원 부국은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대한 법적 체계를 정비해 자국 이익을 강화하는 반면, 우리나라 같은 해외 자원 이용국은 자국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형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이익 공유의 비율을 정하고 생물자원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도 세분화하고 있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해당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날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와 생물자원 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 회담을 연다.

미얀마는 새로운 생물 소재를 발굴할 가능성이 큰 생물자원 부국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생물 다양성 도감 발간, 생물 소재 접근 절차 간소화 작업 등을 통해 미얀마와 협력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 지역에서 새로운 유용생물자원 발굴 공동연구 등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과 생물자원 공동연구 등을 통해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글로벌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생물 주권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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