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혁신 지침 마련해 본격 시행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일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근무 혁신 지침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우선 지방공무원(일명 일반직) 위주로 유연 근무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연 근무제는 1일 8시간 근무를 유지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절하는 '시차 출퇴근제'와 1일 근무시간을 4∼12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주 5일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는 '근무시간 선택형'으로 운영된다.
시차 출퇴근제는 먼 곳에 사는 직원들이 혼잡 시간을 피해 출퇴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도교육청은 매주 수요일 운영하던 '가정의 날'을 금요일에도 확대 적용, 가정의 날에는 초과 근무를 하지 않도록 했다. 본청 직원들의 경우 주말과 휴일 연속 초과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또 임신한 직원에게 임신 초기와 후기에 하루 2시간의 모성 보호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시간만큼 출근을 늦게 하거나 일찍 퇴근하고, 근무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제공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가도 월 1회 이상 사용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근무혁신 지침 시행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루고, 효율적인 근무 문화도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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