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정보 제공…릴라식품에 시정명령

입력 2017-07-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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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허위 매출정보 제공…릴라식품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천937만원에 불과했다.

릴라식품은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가맹거래법은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을 하거나 가맹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6천79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맹거래법상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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