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주택가 주변 폐의류 수거 업체와 사업장규모가 1천㎡ 이상인 고물상을 단속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공동주택 등에서 나오는 폐의류를 다량 취급하는 5곳과 폐지·고철·폐포장지 수거 업체 2곳이다.
폐의류 업체들은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류를 수집·운반 또는 수리·수선해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폐지·고철·폐포장지를 취급하는 2개 업체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에는 432개의 고물상이 있으나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 폐지, 고철, 폐포장지를 취급하는 업체는 폐기물처리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업장규모 1천㎡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며, 현재 54개 업체가 신고하고서 영업 중이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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