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항 신고 않고 서귀포항 다닌 해운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7-05 10:36  

출입항 신고 않고 서귀포항 다닌 해운업체 무더기 적발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무역항인 제주 서귀포항을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고 다닌 해운업체와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항을 이용하면서 출입항 신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지연 신고한 혐의(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해운업체 등 7개 해운업체와 송모(40)씨 등 업무담당자 7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5년 8월 22일부터 올해 5월까지 16차례에 걸쳐 40t에서 5천t급 화물선을 운항하면서 서귀포항에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신고를 늦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역항 수상 구역에 출입하려는 5t 이상의 선박은 출항 또는 입항 전에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선장이나 지정 담당자가 제주도의 항만운영정보시스템에 접속 신고를 진행하게 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출입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를 하면 해상에서 충돌이나 좌초 등 사고 발생 시 초기 구조작업 등 대응에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