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내달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 정해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국민안전처는 오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피서지 안전 위협요소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물놀이장, 유원지, 야영·캠핌장 등 피서지 위험요소를 비롯해 풍수해 피해 우려 지역, 교통 위험요소 등 휴가철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
신고는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나 이 앱을 통해 하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신고자를 선정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우수 신고자(1명)에게는 50만원 상당, 우수 신고자(3명)에게는 30만원 상당의 경품을 각각 준다.
별도로 매 3천번 째 신고자에게는 20만원 상당의 경품이 지급된다.
2014년 9월 출범한 안전신문고에는 올해 6월 26일 기준 총 32만 5천여건의 안전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27만2천여건(83.7%)의 위험요소가 개선됐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시설안전이 13만5천건(4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통안전 7만7천건(23.7%), 생활안전 3만3천건(10.3%), 학교 사회안전 2만9천건(9.2%), 산업 해양안전 1만8천건(5.6%) 순으로 파악됐다.
하루 신고 건수도 2015년 203건에서 2017년 54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
2016년 여름 휴가철만 보면 '피서지 위험요인'에 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수영장·계곡 496건, 해수욕장 132건, 안전요원 부족 183건, 하천범람·호우 633건 등이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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