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에도 신고…해당 간부 "특정업체 편중 막기 위해 공정심사 요청"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시공사의 간부가 시공업체 선정심사에 참여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평가 당일 부적절한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 보직해임 됐다.
5일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4차 따복(따뜻하고 복된)하우스 민간사업자 선정심사가 열린 지난달 15일 A본부장은 복수의 내부 평가위원에게 전화를 걸어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통화를 했다.
3천160억원 규모의 4차 따복하우스 사업에는 B사와 C사가 경합을 벌였고 B사가 시공업체로 낙찰됐다.
4차 따복하우스 사업자 선정에는 내·외부 평가위원이 6명씩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외부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부서장이 A본부장이다.
이후 A본부장이 B사를 편드는 내용으로 내부 평가위원들에게 전화했다는 내부 제보가 접수됐고 경기도시공사는 감사를 벌인 끝에 A본부장을 지난달 30일 자로 보직에서 해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경기도시공사 윤리경영지원실 관계자는 "내부 평가위원에게 전화한 사실은 확인됐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며 "전화 내용이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본부장은 "경기도시공사 사업이 C사에 편중된다는 내외부 지적이 많아 직원들에게 이러한 쏠림현상을 경계하도록 회의 석상에서 자주 얘기했고 2∼3명의 내부 평가위원에게도 이런 내용을 전하고 공정하게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B사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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