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쉬워진다

입력 2017-07-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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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 쉬워진다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수녹색뮬류실천기업 인증 기준을 완화해 친환경기업 확산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은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물류·화주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조직·자본 등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이 인증을 받기 어려웠다.

지금까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모두 19개다.

인증 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대상 기업 12개 중 7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 58%를 기록했고, 중소·중견기업은 193개 중 12곳이 인증을 받아 6%에 그쳤다.

국토부가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새 기준에 따르면 기존 13개 평가 지표 중 6개 기준이 완화됐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우수 투자 기준이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아졌고, 물류 에너지 효율화 목표 단계가 6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됐다. 또 환경친화적 물류활동 효과의 최저범위가 60%에서 20%로 완화했다.

국토부는 6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교통안전공단 양재회의실에서 개편된 기준과 지정 절차, 우수사례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되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고, 국가·지자체가 운영하는 물류시설 우선 입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친환경물류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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