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는 영화산업계 현장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법적 보호를 위해 노무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노무지원단은 노측 추천 노무사 4인, 사측 추천 노무사 4인, 위원회 추천 노무사 1인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된다.
노무지원단은 영화산업 종사자의 표준계약서를 비롯해 각종 계약과 규정, 지침 등을 안내하고 노무서비스 상담을 받는다.
특히 해고, 체당금, 계약서, 임금, 산재, 인사관리 등 영화산업 내의 불공정한 계약과 처우 등에 대해 상담을 벌여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공인 노무사 상담도 제공한다.
노무지원 서비스는 10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앞서 영진위는 지난 2월 영화 제작사와 스태프 간 표준근로계약서 위반, 성폭력 등 영화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공정 위법행위를 신고받는 상담 전용전화(☎1855-0511)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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