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40억원 받는 기업임원에 과징금 5천만원은…"

입력 2017-07-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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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40억원 받는 기업임원에 과징금 5천만원은…"

경제개혁硏 "회계부정 기업임원 과징금 상한 폐지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총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5일 회계부정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회계부정 제재의 실효성 검토와 제도개선 방향'에서 "자본시장조사규정에서 회사 임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5천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2천만원)으로 제한하면서 실효성이 없는 조치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효성[004800]의 경우 회계부정으로 과징금 5천만원이 부과됐지만, 조석래 대표의 급여가 40억원을 넘는 점을 고려하면 5천만원의 과징금은 회계부정의 억제 효과가 없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또 회계부정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지나치게 적다며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2014년 6월부터 3년간 회계부정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 117개사를 분석한 결과, 과징금을 받은 기업은 35곳에 불과했다.

이 중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20억원 이상을 받은 6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29곳의 과징금 규모는 평균 1억5천여만원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회계부정을 억제하기에는 액수가 적었다.

이 연구위원은 "회계부정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과징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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