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 적용…"부실시공으로 피해 입혀"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잇따른 일산 백석동 땅꺼짐 사고와 관련, 경찰이 일산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공사 관계자들을 줄줄이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요진건설산업 대표 최모(54)씨와 현장소장 2명, 하도급업체의 대표와 현장소장, 감리 2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요진와이시티 업무시설 건설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중 부실시공과 감리 소홀로 주변 도로에 지반 침하와 균열을 일으키는 등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2월 6일과 14일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데 이어 같은 달 22일에도 도로 균열이 발생했다.
2월 22일 오후 3시 20분께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인근 일산방향 도로 2∼3차선에 길이가 각각 1.5∼13m인 균열 5곳이 또 생겼다. 이곳은 앞서 6일에 한 차례 갈라졌던 도로였다.
2월 14일에는 오후 6시 20분께 요진와이시티 상가와 고양종합터미널 사이의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땅 꺼짐 현상이 발생, 백석동 사거리에서 일산병원 방향 요진와이시티 상가 앞쪽 3개 차선 중 2·3차로 구간 100m가 주저앉았다.
이후 지난 4월 12일 고양시가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장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면서 중앙로와 인도에 또 한 차례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다행히 사고 때마다 빠른 신고와 통제 덕에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곳이 서울과 일산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혼잡을 빚었다.
또 업무시설 공사현장 뒤편으로는 경기북부지역 최고층 건물인 59층짜리 주상복합시설이 위치해 지역주민들은 2차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요진건설산업 측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땅꺼짐 피해가 발생한 것이 확인돼 주요 책임자들을 모두 입건했다"고 밝혔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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