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배후 북한' 주장 발행물 배포금지 재판 광주서 열린다

입력 2017-07-05 12:06  

'5·18 배후 북한' 주장 발행물 배포금지 재판 광주서 열린다

출판물 발간 지만원씨 측, 재판부 이송신청 철회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75)씨의 출판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5월 단체와 유가족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광주에서 이뤄진다.


지씨의 대리인은 5일 오전 광주지법 민사21부(박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씨가 만든 5·18 관련 화보의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 이송신청을 철회했다.

지씨의 발행물에 대한 손해배상(본안) 소송이 이미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어서 지씨 측이 이송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지씨는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적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씨의 발행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최근 광주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지씨는 자신이 발간한 화보집 등에서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을 폭동을 선동한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5·18 배후에 북한이 있다' 등의 주장을 해 5월 단체·유가족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5월 단체와 유가족은 지난달 12일 '전두환 회고록'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광주법원에 내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은 재판부 이송신청을 한 상태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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