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여권, 위임장 등 위조해 제출…검찰, 3명 기소
사건 불법수임 변호사·법조 브로커 등 6명도 재판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아 법원에 공탁된 돈을 노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 공탁금 수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박기동 부장검사)는 공문서·유가증권·사문서 등 위조·행사와 사기 혐의로 서모(76)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위조 전문가 유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2015년 3∼10월 생사를 알 수 없는 토지소유자 6명 명의의 여권과 위임장, 유가증권 등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탁금 7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서씨 등은 재개발조합이 토지소유자를 찾지 못해 법원에 맡긴 공탁금을 노리고 '토지소유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허위 증명 서류를 위조해 공탁금을 챙겼다.
이들은 연락이 끊긴 토지소유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여권, 약속어음, 해외 채권 공정증서를 위조한 뒤 국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해외 공정증서의 진위를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
또 공탁금을 토지소유자 당사자 대신 찾을 수 있는 허위 위임장을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뒤 공탁금을 직접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주로 재개발조합 사무실이나 토지소유자를 찾는 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공탁금이 있는 토지소유자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토지소유자 명의를 사칭해 분양신청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1명도 공개 수배하고 행방을 쫓고 있다.
아울러 법조비리 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사건을 불법 수임한 변호사와 법원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법조 브로커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법조 브로커 김모(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법조 브로커 2명과 변호사 임모(8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 브로커 등이 챙긴 불법수익에 대해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환수에 나설 것"이라며 "상시적인 단속을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신뢰를 저해하는 법조비리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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