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설악산 케이블카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법리를 오해하고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환경단체가 주장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서소문동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행심위 처분은 문화재 향유권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악산이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의 '엄정자연보전지'로 규정돼 천연보호구역처럼 간주해야 하는데도 행심위는 케이블카 사업구간의 보전 가치를 임의로 낮추는 등 비전문성과 무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화재위원회가 재심의 과정에서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번 재심의가 다른 문화재보호구역 심의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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