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MG손해보험은 '애지중지 아이사랑보험(Ⅱ)'의 양수색전증 진단비 담보로 2013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는 향후 3개월간 해당 담보와 유사한 보장을 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양수색전증은 분만 중 양수가 모체 혈중으로 들어가 모체에 급성쇼크, 출혈, 핍뇨 등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예측 및 예방이 힘들어 모성 사망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번 상품은 배타적 사용권 심사에서 고령 출산 시대에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고, 어린이보험에서 경제적 및 실질적 피보험자인 산모의 위험까지도 보장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MG손보 상품개발팀장은 "개발 단계에서 실질적 고객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영업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보장 영역을 발굴하고자 노력한 점이 주효한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img.yonhapnews.co.kr/etc/inner/KR/2017/07/05//AKR20170705127400002_01_i.jpg)
pseudoj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