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의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례가 충북에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임헌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심사, 오는 14일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내 공기의 질을 환경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도록 교육감이 매년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것이다.
관리계획에는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유해수준의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도내 모든 교육기관의 미세먼지 등 공기 질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곳은 공기정화 설비 등 적절한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 제정되는 조례인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충청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진흥 조례'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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