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를 막자] ② 고독사는 통계가 없는 죽음이다

입력 2017-07-06 06:10   수정 2017-07-06 06:23

[고독사를 막자] ② 고독사는 통계가 없는 죽음이다

실태·원인파악 출발점은 기본 데이터…변사자 조사 경찰이 가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는 얼마나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심각한 수준일까?

안타깝게도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공식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이 고독사를 '통계 없는 죽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통계청은 사람의 사망을 다양한 기준으로 집계하고 있다.

성별, 시·도, 시기별 집계는 기본이고 사망 원인을 103가지로 나눠 통계를 내고 있다.

운수사고, 낙상사고, 익사, 중독, 자살, 타살 등 외인사를 비롯해 정신 장애, 임신·출산 질병 등 죽음의 원인을 세분화한다.

하지만 이런 기준 중에 고독사와 관련된 항목은 아직 없다.




비슷한 통계로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집계는 있지만 고독사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무연고 사망자는 가족이나 주소, 신분, 직업을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지난 한 달간 부산에서는 6건의 고독사가 잇따라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오래전 연락이 끊어진 서류상 가족이 있어 무연고자로는 단 한 건도 분류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 국민의 생활구조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죽음의 형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송인주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은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죽음에 대한 통계가 없다 보니 이런 죽음의 특성이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성 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1인 가구 사망 실태에 따른 죽음의 패턴이나 계절, 환경적 요인을 알 수 있으면 부족한 복지인력으로도 효율적인 고독사 예방이 가능할 수 있다"면서 "실태 파악도 없이 보여주기식, 마구잡이식으로 대책을 내놓고 '인력이 없다'는 식의 항변은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아직 고독사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 정의도 없는 상태다.

고독사는 사회 통념적인 용어로 쓰는 학자마다, 연구단체마다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부산의 한 기초단체의 복지 공무원은 "1주일 넘은 후 발견돼야 고독사인지, 한 달을 넘겨야 고독사인지, 자살을 한 사람도 고독사인지,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 정부 차원의 '고독사' 정의를 명확히 밝힐 필요도 있다"면서 "정부가 내린 정의 속에는 '이런 죽음만은 국가가 나서서 막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담기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를 명확히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된다"고 말했다.

송 연구위원은 지난해 경찰이 관리하는 서울지역 변사자 기록을 분석해 국내에서는 첫 고독사 통계를 냈다.

해당 연구를 보면 1년 동안 서울시의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으로 이틀에 한 번꼴로 고독사가 발생했고 의심사례는 2천181건으로 하루에 6건이나 발생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고독사 사례와 통계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으로 통계를 내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송 연구위원은 "경찰 형사과에서 변사자에 대한 임장일지를 쓸 때 파악하는 인구학적 정보를 토대로 이 사람이 혼자 죽었고, 고독사라고 하는 체크포인트만 경찰에 만들어 주면 충분히 집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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