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박피해를 당한 농가에 재해복구비 보조금 110억5천400만 원, 융자 13억5천만 원 등 총 124억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5∼6월 세 차례에 걸쳐 내린 우박으로 전국 9개 시·도, 45개 시·군, 9천540 농가가 농경지에 피해를 봤다.
면적으로 따지면 9천33㏊로, 여의도 면적(290㏊)의 31배 수준에 달한다.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는 이미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 43억3천100만 원에 대해 50% 이상 손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50% 피해를 본 농가는 1년간 원금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1일 이후 융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 408억 원을 기존금리 2.5%에서 1.8% 수준으로 인하(0.7%p)해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피해 농가들이 건의한 복구지원 단가 현실화, 지자체 중복지원 금지조항 개선,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선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shi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