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창원고용노동지청은 5일 급류에 휩쓸려 근로자 3명이 숨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청은 중대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창원지청은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한다고 말했다.
강요원 창원지청장은 "장마철 집중호우 등 복개천 작업을 할 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를 통해 관련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지청 측은 작업장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상태를 유지하고 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할 때에도 현장 근로자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사를 발주한 마산회원구청도 공사를 전면 중단시키고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양덕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은 갑자기 불어난 급류에 휩쓸렸다.
이 사고로 3명이 실종돼 사고 지점에서 약 1.8㎞ 떨어진 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1명은 사고 직후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채 구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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