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후보자 임명시 이르면 이달말께 고위간부 인사 단행
대대적 인적쇄신 전망…법무부 탈검찰화 등 따라 보직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방현덕 기자 =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을 통과할 경우 이달 중 취임할 가능성이 크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검찰개혁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르면 이달 말 '인사태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물갈이 폭을 두고 검찰 내부에는 긴장감이 역력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한다면 이달 말께 취임하고 곧바로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통상 새해 초 이뤄졌던 검찰 정기인사는 대통령 탄핵과 국정농단 수사 등으로 반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특히 고위간부 인사 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문책성 인사로 고위직에 공석이 생긴 데다 '기수 파괴식' 인사를 단행한 영향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김수남(16기)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이영렬(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했다. 이후 차장검사급이던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파격 발탁됐다.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 삼아 윤갑근(19기) 대구고검장, 김진모(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20기)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20기) 대구지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4명에 대한 '찍어내기식' 좌천인사도 있었다. 이들은 인사 직후 모두 옷을 벗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공석이 되는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 자리가 15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고검장, 서울동부지검장, 인천지검장, 창원지검장 등 승진·전보 인사나 총장 지명 등으로 공석이 된 자리만도 4개다.
새 총장이 취임하면 사법연수원 선배 기수나 동기가 조직을 떠나는 관행을 고려하면 김희관(17기) 법무연수원장, 박성재(17기)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광주고검장 등 검사장급 이상 17∼18기 간부 7명 가량이 검찰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정권에서 '줄서기' 행태를 보였다는 이유로 옷을 벗거나 좌천되는 고위직이 더해질 경우 빈 자리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과거 전례를 보면 한꺼번에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경우 기존에도 법원에 비해 연소화했다는 지적을 받는 검찰의 고위간부 층이 더욱 '조로'(早老)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동기인 연수원 18기의 경우 사법부에선 아직 일선 법원장으로 진출하지 못했으며 법원행정처 실·국장, 고법 부장판사 등으로 일하고 있다.
검사장급 보직이 줄어드는 점도 변수다.
검사장급이 보임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자리는 차장검사급으로 바뀌었다. 검사장급이 맡았던 고검 차장검사 자리도 하향될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법무부 내 검사장급 보직 축소도 불가피하다. 법무부에서 장·차관을 제외하고 검사장급 보직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관리본부장 등 6개다.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 보직 축소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차장·부장급 중간간부 입장에선 승진 자리가 늘었지만 인사 시기가 다가오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도 비법조인 출신에서 지명된 가운데 새 정부의 검찰 인적쇄신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윤석열 지검장 사례처럼 발탁인사가 나오는 한편 돈봉투 만찬 사건과 찍어내기 인사에서 보듯 과거 정권과 유착한 의심을 받는 일부 검사가 좌천되거나 옷을 벗는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경우 인사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공안부 역할 축소 또는 재편 분위기, '하명수사'성 사건 처리 담당자 배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번 정부 들어 고위간부 인사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뒤숭숭한 분위기를 전했다.
p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