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교실서 급우 폭행…학폭위, 출석정지 7일

입력 2017-07-05 18:00   수정 2017-07-0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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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실서 급우 폭행…학폭위, 출석정지 7일

피해학생 부모, 학폭위 결정에 반발해 재심 청구

(순천=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순천의 한 중학교에서 한 학생이 급우에게 복부를 맞아 크게 다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낮 모 중학교 교실에서 2학년 A군이 주먹으로 B군의 복부 등을 때렸다.

B군은 119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비장이 손상돼 광주의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최근에 퇴원했다.

사건 당시 A군은 B군이 갖고 있던 프로축구 선수 사인지를 달라고 했다가 B군이 주지 않자 서로 시비가 붙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지난달 28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피해 학생 접촉 금지 등을 명령했다.

피해 학생 부모는 A군의 전학을 요구하고 전남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폭위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라 성인처럼 수사할 수는 없지만, 사건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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