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셰퍼드 아파트 주민 물어…피해자 개주인 고소

입력 2017-07-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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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셰퍼드 아파트 주민 물어…피해자 개주인 고소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으로 키우는 개가 주민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 50분께 기장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 A(여) 씨가 데리고 산책하던 반려견 셰퍼드가 가족과 함께 걸어가던 B씨의 딸(4)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재빨리 딸을 안았지만 자신의 배를 개가 물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아내는 개 주인 A씨의 주의 태만으로 남편이 다쳤다며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조만간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찰은 "셰퍼드에 목줄을 하고 걸어가던 개 주인이 사람에게 달려드는 개의 힘을 감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B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나서 A씨를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24일 오후 2시 55분께 기장군 기장읍 동해선 기장역에 목줄 없는 몸길이 1.2m 셰퍼드가 난입해 승객 2명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c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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