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 표지 남발, 무단 조기퇴근도 적발돼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는 관내에 거주하는 한 노인에게 꼬박꼬박 장수 수당을 지급했다.
장수 수당은 월 4만원으로, 주민등록상 1930년 12월 31일(87세) 이전에 태어난 노인들에게 지급된다. 경로효친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장수 수당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주민센터는 청주시 종합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수당 지급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것이 드러났다.
이런 사례는 비단 이 노인뿐이 아니었다. 반대로 지급해야 하는 장수 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이 주민센터는 사망한 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읍·면·동이 청주시청 감사관실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례는 장수 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소홀 외에도 다양하다.
청주시는 지난 2월 말까지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를 교체하면서 남발한 것이 드러났다.
장애진단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표지가 발급되는데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 운전 차량인데도 지급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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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방지 대책 기간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퇴근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직원들이 비상 대기하면서 불법 소각을 막는 계도활동과 마을 대상 산불방지교육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퇴근했거나 근무 일지를 아예 작정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전입 신고를 하면 보름 이내에 관할 구역 통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공무원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법인카드 결제 대금을 연체했거나 적립 포인트나 결제 통장 이자를 세입으로 잡지 않고, 초빙 강사 지급 수당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처했다"며 "직원들의 직무 교육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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