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론자에 '세포주'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입력 2017-07-05 19:25   수정 2017-07-05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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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론자에 '세포주' 관련 특허 무효 소송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는 한국특허심판원에 스위스 제약사 론자를 상대로 세포주(細胞株·Cell line) 개발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세포주는 대량 증식해 원하는 항체의약품을 만들어주는 세포를 칭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론자에 소송을 제기한 특허는 이 세포주의 증식을 돕는 일부 단백질에 대한 것이다. 특허 명칭은 'hCMV 주요 즉각 조기유전자의 제1 인트론 및 mCMV 프로모터를 포함한 포유동물 발현 벡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소송에 대해 기존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에서 의약품 수탁개발(CDO)로 사업을 확대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CDO는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된 항체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세포주와 생산공정을 개발해주는 사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송을 제기한 론자는 CDO와 CMO를 동시에 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수탁제조개발(CDMO) 기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이 특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이라며 "사업 확장에 있어 진입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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