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두살 아이 불러내려던 10대 여중생, 재판 넘겨져

입력 2017-07-05 20:09  

어린이집 두살 아이 불러내려던 10대 여중생, 재판 넘겨져

경찰,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중학생이 어린이집에서 일면식도 없는 어린아이를 불러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께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에서 B(2)양을 불러내려 한 혐의(유인 미수)로 중학교 1학년 A(13)양을 수사해 소년보호사건으로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소년법은 법을 어긴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과 위법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한다. 경찰이 촉법·우범소년을 송치하면 법원은 소년보호재판을 한 뒤 성격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한 보호처분을 내린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A양은 어린이집을 지나가다가 건물 밖 게시판에 적혀있는 B양의 이름을 보고 어린이집 안으로 들어가 B양의 이름을 부른 혐의를 받는다.

이를 발견한 어린이집 교사가 A양에게 누구냐고 묻자 A양은 "친척"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교사가 B양의 부모와 전화통화를 해보니 모르는 사이로 확인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누군가와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계획적으로 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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