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명령' 이사회는 내주 열릴 듯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동현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사회를 7일 개최한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한수원,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7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한 첫 이사회를 열고 전반적인 상황 보고를 받은 뒤 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화 과정 3개월간 현장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에 관한 이행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공사중단 명령을 내리도록 한 상태다.
다만 7일 첫 이사회에서는 공사 중단 명령은 내리지 않고, 다음 주 중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 공사 중단을 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관계자는 "금요일에 열리는 이사회는 제반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일 뿐 중단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릴 이사회의 개최일은 미정이며 산업부와 협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이관섭 사장을 비롯한 6명의 상임이사와 7명의 비상임이사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는 순간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 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 등에게 공사 및 인력 운용 현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된 업체와 근로자 수, 이들의 임금 보전 방안과 현장 유지 비용 등을 산정한 자료도 요청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사 중단 시 퇴출 위험에 노출된 노무자들, 영세업체들, 신고리 공사를 매출액으로 가진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삼성물산 컨소시엄과 협력업체 등은 해당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계속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은 이를 토대로 이사회에서 건설 일시 중지 3개월 동안 근로자 생계 대책과 현장 유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이 결정되자 컨소시엄 업체를 비롯해 관련 업계에서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문제와 공사 참여 업체들이 입게 될 유무형의 피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 700명가량은 지난달 30일부터 5일까지 닷새째 작업 거부를 하면서 임금보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들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중단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한수원이 일시 중단을 실행하면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jkim84@yna.co.kr,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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