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8차 회의 파행

입력 2017-07-05 21:38  

최저임금위 업종별 차등 적용안 부결…8차 회의 파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위원 5명 항의성 퇴장…10일 회의 속개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5일 회의를 열고 사용자 측이 요구한 '8개 업종별 차등적용'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사용자 측, 공익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사용자 측이 요구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를 논의했다.

사용자 측은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 택시업, 경비업 등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노동계는 반대 의사를 고수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각계 위원 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반대 17, 찬성 4, 기권 1로 사용자 측 요구안을 부결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사용자 측 위원 5명이 "업종별 구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세게 항의하면서 퇴장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최저임금위는 이후 노사가 제시한 임금안을 논의하려 했으나 퇴장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들어오지 않아 결국 회의를 마쳤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12일, 15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임금안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수준 대비 54.6% 인상한 '1만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최저임금안으로 각각 제시한 바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다만,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규정해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작년에는 기한을 넘긴 7월 17일에 2017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7.3% 오른 6천470원으로 결정됐다.

bums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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