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한나라당-국정원 차명폰 통화 언급…국정원 DB 조사 촉구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박근혜 정권 초기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혼외자 의혹으로 사퇴한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국정원 수사 당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5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법무부에 처리 계획을 보고했다"며 "그때부터 선거법 위반 적용과 구속은 곤란하다고 다각적인 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채 전 총장은 "구체적으로는 (밝히기) 어렵고, 청와대와 법무부 쪽"이라며 "저한테도 (외압이) 왔고, 수사팀에도 왔고 다각적으로 (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당시 대선 TV 토론이 끝난 뒤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이후 검찰 수사에서 허위로 드러나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차명폰 통화 기록 등 중요 증거가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있다고 주장했다.
채 전 총장은 "국정원이라든가 경찰, 또는 한나라당 정치인이라든가 관련자들 사이에 (중간수사 결과 발표) 하루 이틀 전부터 엄청난 통화내역이 포착됐고, 통화 내용까지 확인할 순 없었지만 내역 분석으로 봐서는 서울경찰청과 한나라당 캠프 쪽에서 긴밀한 교신이 얼마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중대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발전위원회'가 국정원 댓글 사건 등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한 내용"이라며 검찰이 당시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DB)를 조사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DB는 제가 알기로는 삭제가 어렵고 대부분 자료가 지금도 있을 듯하다"며 "지운 사람이 있다면 책임 추궁이 가능할 것이고, 지우라고 지시한 사람이 책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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