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규정 지키지 않은 KTX 특실 개조에 '이행중지 명령'

입력 2017-07-06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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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규정 지키지 않은 KTX 특실 개조에 '이행중지 명령'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코레일이 KTX 좌석을 늘리기 위해 특실을 일반실로 개조하다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개조를 중단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코레일이 구형 KTX 열차 개조 과정에서 안전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좌석 개조 작업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진행해 이행중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안전 관련 사안인 만큼 외부 기관에 안전점검을 받으며 개조를 진행하도록 조치하고, 예매를 중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지난달 구형 KTX 열차 특실 4량 중 1량을 일반실로 개조해 하루 5천개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연말까지 구형 KTX 열차의 특실 1량을 일반실로 바꿔 3열(2×1) 좌석을 4열(2×2)로 개조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를 통해 기존 35석을 55석으로 만들고, 열차 1개 편성당 20석을 늘려 하루 3천180석을 추가로 확보해 KTX 좌석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형 KTX 차량은 특실이 1량밖에 없지만, 초기 모델인 구형 KTX-1 열차에는 특실이 4량이 있어 특실은 비고 일반실은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좌석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안전 관련 규정은 지키며 개조를 진행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이행중지 명령을 받은 뒤 개조 작업을 즉시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개조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지키는지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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