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도 인증 못 받으면 18년도 입학생 국가시험 응시 불가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경기도 평택의 국제대학교에 올해 신설된 간호학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 결과 '인증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복지부가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입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학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이 모두 평가원의 '인증'을 확보했다.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오는 9월 4일까지 재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으면 2018년도 입학생에게도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의 시정명령에 따른 평가에서도 인증불가를 받으면 2018년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https://img.yonhapnews.co.kr/photo/yna/YH/2016/07/14/PYH2016071409850001300_P2.jpg)
mih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