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 교원 대학졸업 후 경력만 인정은 학력차별"

입력 2017-07-06 09:56  

"전문계 교원 대학졸업 후 경력만 인정은 학력차별"

광주 시민단체, 교육부에 호봉 상향 인정 기준 개정 요구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문계 교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대학(전문대 포함) 졸업 후의 경력만을 인정하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 사회)은 6일 "전문계 교원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의 경력 등도 호봉 상향 인정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호봉을 획정할 때 전문계 교원이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산업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일반적인 교원의 민간산업체 경력 인정비율(30∼40%)보다 높은 90∼100%의 비율로 반영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향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해당 경력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의 경력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원 A씨가 기계 관련 산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사범대 입학과 졸업 후 전문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원으로 근무한 경우 호봉 획정 시 대학졸업 전에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학벌없는 사회 관계자는 "일반직·별정직·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민간 전문분야 경력을 인정할 때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등 취득 후의 경력을 그 인정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교육공무원만 대학졸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교육부의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을 개정해 학력이 아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관행이 정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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