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으로 억대의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경매학원 대표 A(49)씨와 강사 B(5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 북구에서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주부 등 학원생을 상대로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경매를 대행해 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특수경매를 대행했으나, 대부분 경매에서 수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수료를 건넨 학원생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 대행은 변호사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생소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경매대행을 할 때는 대리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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