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학원 대표·강사가 무자격 경매대행 4억 챙겨 구속

입력 2017-07-06 11: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경매학원 대표·강사가 무자격 경매대행 4억 챙겨 구속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 중부경찰서는 무자격으로 억대의 부동산 경매대행 수수료를 챙긴 경매학원 대표 A(49)씨와 강사 B(51)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시 북구에서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던 A씨 등은 주부 등 학원생을 상대로 지분경매 등 특수경매 투자를 권유, 변호사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경매를 대행해 수수료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4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당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특수경매를 대행했으나, 대부분 경매에서 수익을 남기지는 못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수수료를 건넨 학원생 8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경매 대행은 변호사나 일정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생소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양하고, 경매대행을 할 때는 대리인의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