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거티브 규제시스템도 도입…행자부, 7일 대구서 '규제혁신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주민이 직접 없애거나 바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제개폐청구권'이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대구광역시에서 '걷어내는 지역규제 확 살아나는 대구경제'를 주제로 여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오는 지방 규제 혁신 관련 민원은 해당 부처에 전달해 처리해왔지만 이같은 업무처리 절차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보니 관련 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웠다.
또, 민원 처리가 제대로 안 돼 동일한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행자부는 관련 법 등에 주민·기업·지자체가 직접 규제 개폐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해 필요한 규제 혁신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신산업·4차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산업 발전, 신기술 도입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관련 규정 상 금지한 행위만 피하면 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 시도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산업 발전, 첨단 의료산업 성장, 소상공인 창업지원 등에 필요한 규제 혁신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하천 고수부지 내 태양광발전 설치 허용, 신체 장기이식 범위를 팔·다리로 확대하는 방안, 복어가공품 취급음식점의 조리사 고용의무 면제 등이 토론 테이블에 오른다. 토론에는 국내 최초로 팔이식 수술을 받은 손진욱 씨가 참여한다.
아울러 의료용 소프트웨어(SW)의 의료기기 품목 추가, 재활로봇 분류기준 마련, 종량제 봉투 판매지역 확대, 노인복지관 설치 시 관련 규정 완화 등도 다뤄진다.
토론회에 참석하는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선진국 도약의 갈림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해묵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필수 과제"라며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방규제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는 김 장관은 토론회에 앞서 동대구벤처밸리의 스마트벤처캠퍼스, 크리에이티브 팩토리 청년창업 현장을 둘러보고, 현지 창업자들과 간담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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