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기차 안에서 술을 먹고 소란을 피우다가는 열차에서 쫓겨날 전망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경범죄의 일종으로 간주된 음주 소란을 별도의 기차내 금지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는 승객은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
음주난동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법안에는 원래 음주 소란을 부리는 승객에게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와 함께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 기준도 강화됐다.
기관사와 관제사, 운행종사원 등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이 기존 0.03% 이상에서 0.02% 이상으로 낮춰졌다.
특히 이 기준을 어기고 업무를 했을 때 처벌 내용이 기존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에서 3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으로 엄해졌다.
이는 항공안전법에 적용된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 금지 기준과 같은 수준이라고 박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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