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양육수당 37억원 해외체류·사망 아동에게 지급(종합)

입력 2017-07-06 15:11  

광주전남 양육수당 37억원 해외체류·사망 아동에게 지급(종합)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지적…복지부 "지난달 자동 중단되도록 시스템 개편"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37억원의 양육수당이 해외에 장기체류 중이거나 숨진 아동 앞으로 지급됐다.


6일 보건복지부가 바른정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에 주소를 두고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451명에게 지난해 1억1천59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했다.

올해도 1~5월 200명에게 4천612만원을 집행했다.

해외 장기체류 아동에게 지급한 양육수당은 2012년 609만원(15명), 2013년 8억1천66만원(1천402명), 2014년 12억9천162만원(1천809명), 2015년 14억5천563만원(1천954명) 등이다.

사망한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이 지급됐다.

2013년 195만원(9명), 2014년 60만원(3명), 2015년 35만원(2명), 지난해와 올해 각각 20만원(1명씩) 등 모두 330만원 16명의 사망 아동에게 집행됐다.

최근 5년여간 이 같은 방법으로 집행된 양육수당은 총 37억2천605만원(5천831명)에 달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의 양육 아동에게 지급하는데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해서 해외에 체류하면 양육수당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홍 의원은 "해외 장기체류 아동의 경우 이중국적자일 가능성이 커 양육수당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라며 "복수국적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아동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어 이중수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 정보 등 관계 당국 간 시스템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명자료를 내 "관련 법 규정이 2015년 9월 시행됐기 때문에 2016년 전에 집행한 양육수당은 부당지급이 아니다"며 "출입국 정보와 연계한 상시 모니터링에도 급여정지 처리 지연 사례가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부터는 자동으로 급여지급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며 "부모가 늦게 신고해서 사망 아동에게 지급한 양육수당은 담당 지자체가 환수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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