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출고 엽총으로 인질극·차량 탈취까지…"관리 강화해야"

입력 2017-07-06 14:20   수정 2017-07-06 15:26

정상 출고 엽총으로 인질극·차량 탈취까지…"관리 강화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40대 남성이 엽총을 쏘며 경찰과 21시간이나 대치한 사건을 계기로 총기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41)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께 경남 진주경찰서 진양호지구대를 찾았다.

12구경 엽총인 미국제 레밍턴 870을 찾기 위해서였다.

10여 년 전 수렵면허를 딴 김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처벌받거나 무면허로 적발된 적이 있다.

하지만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어 총기 소지 결격 사유는 없다고 경찰은 확인했다.

김 씨는 유해조수포획단으로 활동하며 최근에도 여러 차례 엽총을 출고했다.

당일도 신분 확인을 거쳐 수렵 총기 안전관리 수첩(보관 총기 해제증명서)을 보여주고 총기를 가져갔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끝장을 보겠다. 아들과 죽겠다"며 전처에게 문자를 보낸 다음 학교를 찾아가 아이를 데리고 나온 뒤였다.

경찰이 오전 11 전후 김 씨 가족과 아들 담당교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위치 추적에 나섰지만,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다.

김 씨가 휴대전화를 꺼버려서다. 방범용 CCTV 등으로 차량 행방도 쫓았지만 이마저도 소득이 없었다.

오후 5시께 합천호 주변서 경찰과 마주친 김 씨는 이때부터 아들의 등에 총을 겨누거나 경찰차 등을 향해 10여 발을 쏘며 인질극을 시작했다.

김 씨는 당일 오후 10시 20분께 아들을 풀어준 뒤에도 본인을 향해 총을 겨눈 채 대치를 이어갔다.

그는 다음날인 5일 오후 3시 50분께가 돼서야 자수 의사를 밝히고 검거됐다.






이처럼 범죄에 쓰려고 마음먹고 총기를 출고해 범행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에서 불과 이틀 사이 차례로 발생한 엽총 살인 사건에서도 범인들은 정식 절차를 거쳐 엽총을 출고했다.

그리고 범인들은 엽총으로 3명씩 모두 6명에게 쏴 숨지게 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14조의5는 그 이후 신설됐다.

이 조항은 총포(엽총 포함)를 출고하면 위치정보수집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위치정보수집에 동의한 휴대전화를 작동 가능한 상태로 휴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총기 소지자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아 수렵장 등지를 이탈하더라도 알아차리기 힘들다.

휴대전화를 꺼버려도 김 씨처럼 제3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먼저 '이상 징후'를 눈치채기도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5년 논의됐다가 무산된 총기 소지자 위치 감시 관제센터 운영, 총기 GPS 부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범죄 목적을 숨기고 총기를 출고해가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면서도 "다만,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총기 소지자에 대한 정신질환 여부뿐만 아니라 소지자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등을 더 면밀히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생활 영역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총기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여파가 큰 만큼 총기 소지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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