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광주 무각사서 '선암사 정상화 호남 결집대회'

입력 2017-07-06 15:54  

조계종, 광주 무각사서 '선암사 정상화 호남 결집대회'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전남 순천의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태고종과 소송을 진행 중인 조계종이 항소심 변론기일을 앞두고 광주에서 대규모 법회를 열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6일 오후 광주 무각사에서 '한국 불교 교단사 확립과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호남 결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 스님, 호남지역 교구 본·말사 주지와 스님 등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무각사 주지 청학스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호남지역 선암사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광사 주지 진화스님의 인사말,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격려사, 선암사 등기소송 경과보고, 교육원장 현응스님 기조강연, 선암사 정상화 선언문 채택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그동안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를 태고종이 불법 점유하고 있음에도 대화와 협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 50년간 노력했다"며 "태고종 측이 2011년의 선암사 공동관리 합의 정신을 뒤엎고 선암사 소유권 등기를 자신들에게 돌려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며 한국 불교 근현대사를 부정하는 역사 왜곡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힘을 모아 선암사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국 불교 정통성과 교단사를 부정하는 잘못된 행위에 대해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불교 자산과 선암사를 온전히 계승해 나가고 한국 불교의 정통성과 정체성이 올바르게 계승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과 태고종은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1970년 정부는 양 종단의 분쟁이 빚어지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암사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순천시에 위탁했다.

이후 선암사는 재산관리권은 순천시가, 소유권은 조계종이, 점유권은 태고종이 행사하는 형태로 유지됐다.

그러다 2011년 양 종단은 분규를 끝내자는 데 합의해 순천시로부터 재산관리권을 공동 인수했지만, 2014년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재점화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려 태고종 측 손을 들어줬고, 조계종 측이 항소를 제기해 오는 7일 광주고법에서 2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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