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치과의사·한의사·약사회 "의료인은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 못 해"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 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가 의료법상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는 '1인1개소법'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1개소법 취지는 의료인에게 자신의 면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본연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며 "진료에만 집중하도록 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소유주가 1명이지만 전국 여러 곳에 병원을 개설한 네트워크 병원,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 개설한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이 있다"며 "이러한 병원과 약국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의료비를 부담하게 하고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을 매도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자신들의 비윤리적인 행동의 합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8월께 1인1개소법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관련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도민에게 1인1개소법의 당위성을 알리려고 회견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1인1개소법이 무너질 경우 우리나라 의료정의가 무너지는 동시에 국민 건강권이 자본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뻔하다"며 "헌법재판소에 1인1개소법의 합헌 판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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