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늦었지만 다행"

입력 2017-07-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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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돋보기]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늦었지만 다행"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이 사고 발생 약 3년 3개월만에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5일 개최한 연금급여심의회에서 이들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누리꾼들은 늦게라도 순직이 인정돼 다행이라면서 희생자들의 영면을 기원했다.

다음 아이디 'judari'는 "당연한 걸 하는데 이리도 오래 끌었네", '소금인형'은 "이제 하늘에서 아이들과 편히 지내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민주보전'은 "당연합니다. 이제 영면하세요"라고 적었다.

'차현철'은 "사람이 희생됐는데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 안 됐다는 것에 가슴 아팠는데 잘된 결정입니다"라며 반겼다.

네이버 사용자 'lege****'는 "당연히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제라도 되어서 다행입니다. 두 분의 고귀한 희생과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miks****'는 "당연히 처리되어야 할 문제가 3년이 넘게 걸려 해결되어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든 일에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누구든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고 희망했다.

'jhj2****'는 "축하한다고 하기엔 너무나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네요"라며 늦은 순직 인정에 안타까움을 표했고, 'alss****'는 "남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했다면 직업이 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순직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순직 제도 자체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이버 아이디 'leey****'는 "안타까운 죽음에 토를 달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타까움이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 누리꾼은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들에게 반강제로 수입의 10%정도를 거의 퇴직 때까지 불입케 한 돈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단 한 번도 납입한 적 없는 사람들까지 이 돈에서 지급하고, 또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써 버리고 적자 타령하며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항목을 만들어 정부 재정에서 지급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지적했다.

아이디 'dyl8****'도 "공무원 순직이란 제도 자체에 허점이 있다. 순직(인정)을 하면 국가에서 별도의 재정이나 제도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공무원연금에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공무원이나 일반 국민이나 공무상 업무에 관련된 순직(의인포함)을 하면 모두 순직처리하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gb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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